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이라면 2025년 경기청년기본소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년 연 100만 원(분기별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청년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거주 요건과 연령 기준 등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기청년기본소득의 거주 요건, 자격 기준, 신청 방법, 사용처 등 모든 정보를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경기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으로, 경기도의 대표적인 청년 지원 제도 중 하나입니다.
📌 주요 내용
항목 | 내용 |
대상 연령 | 2025년 기준 만 24세 (2001년 출생자) |
지원 금액 | 연 100만 원 (분기별 25만 원) |
지급 방법 | 경기지역화폐 (카드/모바일)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 |
사용처 | 경기도 내 소상공인 업종 (대형마트, 온라인몰 제외) |
*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 지급된 지역화폐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한 내 미사용 시 소멸됨(단, 시흥·군포·과천: 5년)
이 정책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층의 소비 진작을 함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경기청년기본소득의 거주 요건
경기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경기도에서 일정 기간 거주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 거주 요건 상세 정리
요건 | 설명 |
연속 3년 거주 |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계속해서 경기도에 거주해야 함 |
합산 10년 거주 | 과거에 경기도에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여 총 10년 이상인 경우 가능 |
주민등록 주소 기준 | 주민등록초본을 통해 주소 변동 내역이 확인되어야 함 |
예외 사항 | 군 복무, 해외 유학 등의 경우 일부 인정될 수 있음 (별도 심사 필요) |
✅ 예시 1: 2022년 1월부터 2025년까지 계속 경기도에 거주 → 신청 가능
✅ 예시 2: 2010년~2015년 (5년), 2018년~2023년 (5년) → 합산 10년 충족, 신청 가능
❌ 예시 3: 서울에서 2년 거주 후 경기도로 이사 (총 2년 거주) → 신청 불가
📢 꿀팁: 거주 요건이 충족되는지 헷갈린다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 변동 내역을 먼저 확인하세요!
3. 경기청년기본소득의 자격 기준
거주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추가 조건이 필요합니다.
📌 신청 가능 대상
✔ 2025년 기준 만 24세 (2001년생) 청년
✔ 경기도에 최근 3년 연속 거주 or 총 10년 이상 거주
✔ 대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등 신분 무관
📌 신청 불가 대상
❌ 경기도 외 지역에서 유사한 청년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 생계급여(기초생활수급) 수급자 (중복 수급 불가)
❌ 군 복무 중인 경우 (전역 후 해당 연령일 때 신청 가능)
❌ 주민등록 초본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초본상 주소지가 성남시·고양시인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 불가
(성남시는 조례폐지, 고양시는 시비 미편성으로 2025년 청년 기본소득 사업을 중단)
4. 경기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
경기청년기본소득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 신청 절차
1️⃣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 접속
2️⃣ 경기청년기본소득 신청 페이지 이동
3️⃣ 개인정보 및 자격 요건 입력
4️⃣ 필수 서류 제출 (주민등록초본 등)
5️⃣ 심사 후 지급 확정
📌 신청 기간 (2025년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
분기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심사·선정기간 | 지급 개시 |
1분기 | 25.01.01 | 00.01.02 ~ 00.12.31 | 25.03.01 ~ 25.03.31 | 25.03.05 ~ 25.04.10 | 25.04.20 |
2분기 | 25.04.01 | 00.04.02 ~ 00.12.31 | 25.05.01 ~ 25.05.30 | 25.05.07 ~ 25.06.10 | 25.06.20 |
3분기 |
25.07.01 | 00.07.02 ~ 00.12.31 | 25.07.01 ~ 25.07.31 | 25.07.04 ~ 25.08.29 | 25.09.10 |
25.06.30 | 01.01.01 ~ 01.06.30 | ||||
4분기 |
25.10.01 | 00.10.02 ~ 00.12.31 | 25.10.15 ~ 25.11.14 | 25.10.20 ~ 25.12.10 | 25.12.20 |
25.06.30 | 01.01.01 ~ 01.06.30 |
📢 00년생까지는 분기별 신청·심사 및 지급
📢 01년생부터는 1회 신청·심사 및 일시금 지급(단, 신청기회는 총 2회 부여됩니다)
예시) 01.03.20 출생자 : 25년 7월 또는 10~11월 중 1회 신청 및 일시금 지급
📢 분기별 신청기간 첫날 09:00부터 마지막날 18:00까지 신청 가능
📌 제출서류
1️⃣ 신청서
2️⃣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 *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자동 제출
3️⃣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일 현재 발급분, 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 최근 5년(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전체(합산 10년 이상 거주) 주소변동이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
5. 경기청년기본소득 사용처
경기청년기본소득은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일부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사용 가능 업종
✔ 동네마트, 편의점
✔ 전통시장, 식당, 카페
✔ 학원, 서점, 문구점
📌 사용 불가 업종
❌ 대형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쿠팡, 네이버쇼핑 등)
❌ 유흥업소, 카지노, 상품권 구매
📢 꿀팁: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을 찾으려면 경기지역화폐 앱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결론] 2025년 경기청년기본소득,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경기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신청을 위해서는 거주 요건, 연령 조건, 신청 기한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본인의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고 거주 요건을 체크하세요!
✔ 분기별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접수하세요!
✔ 사용 가능한 업종을 확인하고 지역화폐를 적극 활용하세요!
경기도 청년이라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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