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복지로 영유아 보육 '사전신청' 서비스는 3월 1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입소·입학 또는 양육수당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신청입니다. 2월 3일(월)부터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의 사전신청(3월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사전신청 기간
2025.02.03 (월) 09:00 ~ 2025.02.28 (금) 16:00
2. 사전신청
✔️ 3월부터 어린이집에 간다면? → 보육료 사전신청
✔️ 3월부터 유치원에 간다면? → 유아학비 사전신청
✔️ 3월부터 가정양육으로 전환한다면? → 양육수당 사전신청
3. 당월신청
✔️ 아이돌봄 종일제 아동이 3월부터 가정양육·어린이집·유치원으로 변경한다면?
→ 양육수당·보육료·유아학비 당월신청
✔️ 2월에 가정양육·어린이집·유치원으로 변경한다면?
→ 양육수당·보육료·유아학비 당월신청
4. 보육서비스 변경신청 주요 사례
✔️ 양육수당 → 어린이집 (보육료) : 신청필요
✔️ 양육수당 → 유치원 (유아학비) : 신청필요
✔️ 어린이집 (0~2세 기본보육) → 어린이집 (0~2세 연장보육) : 신청필요
✔️ 유치원 (유아학비) → 어린이집 (보육료) : 신청필요
✔️ 어린이집 (보육료) → 유치원 (유아학비) : 신청필요
✔️ 어린이집 (0~2세 기본보육) → 어린이집 (3~5세 누리과정) : 신청불요(자동전환)
✔️ 어린이집 (0~2세 연장보육) → 어린이집 (3~5세 누리과정) : 신청불요(자동전환)
✅ 2월과 3월에 받고자 하는 서비스가 다른 경우 (예: 현재 보육료 → 2월 양육수당 → 3월 유아학비)
→ 2월에 받고자 하는 서비스를 먼저 신청(당월신청)하여 심사완료 후 3월 서비스 신청(사전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5.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처리 기준 (당월신청 기준)
✔️ 보육료 ↔ 유아학비
- 신청일 전날까지 전 서비스 적용, 신청일로부터 신청서비스 적용되어 일할 지급
✔️ 양육수당 → 보육료, 유아학비
- 15일까지 신청 : 신청일로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적용 (2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 16일 이후 ~ 월말 신청 : 2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 3월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 15일까지 신청 : 신청일로부터 양육수당 전액 지원 (2월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불가)
- 16일 이후 ~ 월말 신청 : 3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보육료는 2월까지 지원, 유아학비는 신청일까지 지원)
6.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방법
✔️ PC, 스마트폰에서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접속 또는 복지로 모바일앱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대상 서비스 선택 시, 사전신청·당월신청 구분에 유의해 주세요.
✅ 복지로 사전신청·당월신청 시, 아동이 한 명인 경우 하나의 서비스만 선택할 수 있으며, 대상 아동이 둘 이상이고, 변경할 서비스가 다른 경우에는 여러 개의 서비스의 동시 선택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에서 온라인신청 작성 시 마지막 단계의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야 신청이 최종 완료됩니다.
결론
사전신청 서비스는 복지 서비스 신청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미리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제출하여, 빠른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인이 받고자 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신청 방법은 무엇인지 항목들을 확인하고 정확한 서비스 신청을 하셔서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받으시길 바랍니다.